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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7 2018고단21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3세) 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6. 22:00 경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가 보고 싶다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다가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가 방바닥에 눕게 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입사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형태의 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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