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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4 2018고단5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 여, 20세) 는 피고인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려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저녁 경 그날 피고인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기로 한 피해자와 회식을 한 뒤, 다음 날 05:00 경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 자고 말하여 술에 취한 고용 주인 피고인을 모텔에 데려 다 주려는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305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휴식을 취하러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 옆으로 와 눕자 피해자가 성관계를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쓰다듬는 등 애무를 시도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분명하게 거절하여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쓰다듬고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 진짜 하지 말라고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간 뒤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고정시키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이수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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