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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고,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 4. 30. 00:30경 서울 중구 신당4동 843에 있는 삼성임대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열쇠구멍에 넣고 잠금장치를 푼 다음,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손목시계 1개, 동전 합계 10,000원 상당을 집어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9. 03: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6666에 있는 주공 10단지 아파트 1002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공업용 클립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틈에 끼우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등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무음 경보장치가 작동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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