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0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상대로 사기, 횡령, 무고로 고소하여, 2016. 4. 15. 인천 서부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 C로부터 B 과의 대질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마친 후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를 읽어 보고 확인한 후 내용 수정을 거쳐 무인 방식으로 간 인하였으며, 당시 위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 첨부된 계약서, 확인 서의 서명이 자신의 서명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고소사건이 2016. 4. 29.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되고, 이후 항고, 재정신청,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이 위 B과 공모하여 자신의 무인,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16.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49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2016. 4. 15. 자 B 과의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 중 94 쪽 및 96쪽부터 101쪽까지 부분에 자신이 무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 진정인 C이 자신이 무인한 것처럼 위 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진정을 제출하고, 2017. 12. 7. 경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2016. 4. 15. 자 B 과의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 99 쪽 및 100 쪽에 첨부된 계약서 및 확인 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 진정인 C이 B과 공모하여 이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출하고, 2018. 3. 15. 경 위 인천지방 검찰청 D 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소인 인천지방 검찰청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