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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1.30 2012고단16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보령시 D에서 고철, 비철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① 2011. 6. 1.경 화성시 F 소재 주식회사 G 화성공장에서 위 공장의 불용 설비 15개 품목을 52,461,200원에 낙찰 받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설비들을 고철 도ㆍ소매업자인 피해자 H에게 1억 원에 되팔면서 피고인이 낙찰 받지도 않은 물건을 마치 자신이 낙찰 받은 것처럼 끼워 파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3.경 위 공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낙찰 받은 물건이 아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매도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도면 표시 ① 내지 ④의 컨베이어를 손으로 가리키며 피해자 H에게 "이 컨베이어는 E이 G로부터 낙찰 받은 물건이다. 이 물건을 포함하여 내가 낙찰 받은 설비들을 1억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② 2011. 6. 4. 1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11. 6. 4.경 I로부터 착화벤치, 집진기 설비를 3,800만 원에 매수하였을 뿐, J가 낙찰 받은 에어와샤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I가 G로부터 낙찰 받은 에어와샤, 착화벤치, 집진기 설비를 내가 I로부터 4,8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에어와샤는 전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서 이 물건을 사서 고물로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에게 200만 원을 더 얹어 준다고 생각하고 5,000만 원에 이 물건들을 마저 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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