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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4 2014고정1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9.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735Li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춘자비어 주점 앞 도로에서 약 1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제49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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