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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8 2014고정17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부천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 B’ 소유인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350만원에 양수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약 150m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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