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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31 2015고정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31. 19:0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해운대농협 반산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반여3동 우체국 방면에서 위 농협 옆 도로로 좌회전한 직후에, 그 도로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시속 약 5km 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뒤에서 위 승용차 때문에 멈춰서있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478,9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제28면)의 각 기재

1. 의사 F가 작성한 C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증거기록 제48면)의 기재

1. 사고차량 사진(증거기록 제11~2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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