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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0 2014고정16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 운전의 C 택시를 타서 2014. 8. 2. 02:5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D 앞마당에 도착했는데, 피해자가 먼 길로 돌아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택시 운전석 선바이저와 보조 사이드미러 및 문짝 부위를 주먹으로 쳐서 파손하여 시가 295,2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왼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0~27면)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견적서 사본(증거기록 제41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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