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7.10 2014가합511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대위청구 부분 및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에 대한 소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의 신축공사 중단 피고 A이 1996년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2000. 12. 1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약정의 체결 피고 A은 2010. 9. 6.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되기까지 피고 A이 시행하였던 지하실 터파기공사, 흙막이공사, 사업부지 토목공사, 건축물 골조공사 등에 대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양도대금으로 정하여 공사가 중단된 위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대하여 2010. 9. 6.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등부 2010년 제2076호로 인증절차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공사의 도급 D은 2011. 1. 19.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 및 위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농지전용에 관한 모든 권한, 기납부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금액에 대한 권리를 피고 B 및 선정자 C(이하 모두 ‘피고’라고 한다)로 변경하여 주었고, 피고 B, C는 2012.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4,62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2. 11. 10.부터 2013. 5. 9.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라.

피고 A의 관련 소송 (1) 피고 A은 D이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2. 12. 12. 피고 B,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12643호로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5. ‘피고 B, C는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사건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3나1951)은 2013. 10. 2.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