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구 C 대 1447.3㎡ 지상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남구 C 대 1447.3㎡(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관계 ⑴ D은 1995. 5. 26.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아 1995.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D은 2002. 6. 20. 원고와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의 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원고 등에게 1순위 근저당권, 지상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며,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등으로 변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금, 이자(연 48%), 손해배상금(원금의 10%)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또한, D은 2002. 7. 16. 원고 등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3개월마다 새로 발급받아 교부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대지를 원고 등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⑶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2. 7. 2. 이 사건 대지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와 F, 채권최고액 1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원고와 G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 및 원고 등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⑷ 한편 이 사건 대지에는 2002. 7. 2. 채무자 D,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져 있었는데, H의 담보권 실행 경매신청에 따라 위 대지 전체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천지방법원 I). 원고는 위 대지를 낙찰받아 2015. 5. 21.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이에 따라 2015. 5. 27.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공유자 전원지분 전부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관계 ⑴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