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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2가합13138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D,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7, 11호증, 을나 제1, 4, 14, 16호증, 을마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대지의 소유관계 G은 1995. 5. 26.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같은 해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2002. 6. 20. 원고와 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의 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원고 등에게 1순위 근저당권, 지상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며,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등으로 변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금, 이자(연 48%), 손해배상금(원금의 10%)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또 G은 2002. 7. 16. 원고 등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매 3개월마다 새로 발급받아 교부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대지를 원고 등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2002. 7. 2. 이 사건 대지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와 I, 채권최고액 1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원고와 J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 및 원고 등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

등은 G이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고 3개월마다 새로 교부하기로 했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자 2002. 11. 26.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등은 2005. 7.경 채권총액을 32억 9,093만 원으로, 이 사건 대지를 2005. 7. 기준 21억 7,095만 원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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