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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7나821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1) F은 2001. 4. 19. G에게 화성시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위에 4동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주었고, G은 2001. 4. 21. J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515,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2) F은 2001. 9. 26.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세대(K동 8세대, L동 4세대)를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고, 그 중 11세대를 1차로 넘겨주며, 1세대는 최종마무리시 정산하여 넘겨준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공사는 2동(16세대)의 건물에 관한 공사만을 완료한 채 중단되었는데, F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M 등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늦어지자 G은 2002. 2.경 망 N(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O 등 4인으로부터 330,000,000원을 차용하여(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 M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다만 매수인 명의는 동생인 P으로 하였다

). 4) G은 2002. 2. 8. 망인에게 ‘2002. 5. 8.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 대표인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 5) G은 2002. 5. 8.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망인의 처인 Q 앞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 주었고, Q는 2003. 6. 21.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6 O은 2003. 6. 21.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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