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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28148
주택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2015. 4. 3. 제2차 변론기일에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금전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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