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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25 2016가단7218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피고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 E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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