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1092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임료 부분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임료 부분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