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06:00경 파주시 C 소재 'D'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와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감정을 가지고 있던 E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E를 밖으로 불러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도망을 가자 화가 나 근처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길이 20cm)를 집어 들어 옆에 서 있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을 붙잡고 E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너 이리와, 오지 않으면 네 친구가 맞는다”라고 하였으나 E가 말을 듣지 않고 가까이 오지 않자 위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상, 안면부 찰과상,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관련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청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