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17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9세)은 공원등지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17:45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나길에 있는 창천어린이 공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술자리에 합석하기 위해 기웃거렸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2cm 가량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