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07:00경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지인인 E와 술을 마시다가, E가 옆 테이블에서 여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1세)과 안면이 있던 관계로 피해자와도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여성일행들과 합석하여 놀자고 제의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예의 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그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테이블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및 현장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철제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