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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1 2016고단2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1. 19.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1:16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사러 그곳에 들어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 나 또 왔다.

새끼야 ”라고 반말을 하면서 담배를 달라고 하였고, 위 피해자가 “ 어떤 담배를 드릴까요 ”라고 묻자 왼손 검지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등 뒤에 있던 담배 진열장을 가리키는 척 하며 위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 하였으며, 위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바닥에 침을 뱉으며 “ 죽여 버린다.

길거리에서 뒤통수 조심해 라. 미친 새끼야, 개새끼야, 넌 아웃이야 ”라고 욕하며 손으로 진열대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휴대 폰 영상자료), ( 편의점 CCTV)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데 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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