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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4가합5415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과 D 아우디 R8(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자동차 부품 도, 소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이자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전문정비업을 하는 사람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독일 ECU 튜닝 전문회사인 F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 고객차량에 설치(ECU 튜닝)하는 일이 포함된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C은 2013. 5. 23. 21: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논산에서 대전 소재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계룡2터널 부근을 운행하던 중 갑자기 계기판에 3~4개 이상의 경고등이 작동하고 차량 뒷부분에서 화염이 감지되어 우측 갓길에 정차한 후 소화를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 뒷부분의 엔진룸 일부와 머플러 쪽이 용융되거나 연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의 관련 소송 원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이 사건 차량의 결함에 있다고 주장하며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 회사인 주식회사 태안모터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837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제조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아우디코리아’라 한다)는 위 소송에 보조참가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1. 13. '이 사건 화재는 엔진 파손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엔진 파손은 점화시기 불량으로 인해 흡배기 밸브 디스크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스톤이 올라와 상호 충격됨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 차량에 실시된 ECU 튜닝은 점화시기 불량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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