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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733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이 이 사건 차량에 ECU 튜닝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이 피고 B가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해 ECU 튜닝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5, 6,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이 피고 B가 운영하는 ‘F(양재사업소)’에서 ECU 튜닝을 하였고, ECU 튜닝 후 미션 반응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연비개선 효과가 있었으며, 당시 보증서는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갑 제16호증)를 작성한 점, ② C이 2012. 10. 6. 피고 B의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한 점, ③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과 동일 차종인 아우디 R8의 ECU 튜닝 비용은 250만 원 또는 280만 원으로 위 290만 원과 유사한 점, ④ 피고 B가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고객들에 대한 작업내역을 보관하는 기간은 1년이어서, 이미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에 C이 요청한 작업내역이 폐기되었으나, C이 위 영업소에서 이 사건 차량에 ECU 튜닝이 아니라 다른 정비를 받고서 ECU 튜닝을 받은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이 피고 B가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이 사건 차량에 ECU 튜닝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ECU 튜닝으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한국화재조사학회 G 조사위원이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5권 6호(2015년 12월호)에서 발표한 논문(갑 제15호증)인 'ECU 튜닝 후 노킹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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