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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3948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5.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5841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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