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65회에 걸쳐 11,933,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배상신청인 BZ의 배상명령신청은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8. 12. 13. 이후인 2018. 12. 19.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 BZ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