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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4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이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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