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다액이었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나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는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당심의 변론 종결일 이후에 접수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