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노88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해야 하는데,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9. 5. 14. 이후인 2019. 5. 15.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