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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5054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영농조합법인 사이에 2016. 3. 3. 체결된 잔여재산 분배협의를 114,514,461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내 농산물 등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 등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사이고, 소외 B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5회에 걸쳐 우수농식품자금을 융자받은 법인이며, 주식회사 C는 소외 법인의 지주회사인데,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 D은 피고의 어머니이고,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 E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피고는 소외 법인의 이사이고, 2015. 8. 31.부터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 6. 기준으로 소외 법인에 대하여 118,483,390원 상당의 위약금채권이 있다

(갑 제6호증). 다.

소외 법인은 2016. 3. 3.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를 폐업하면서 적극재산을 소외 법인의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면서 채권자인 피고와 사이에, 소외 법인의 199,751,311원을 피고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협의(이하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소외 법인은 이 사건 잔여재산 분배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199,751,311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3호증). 라.

원고는 2016. 3. 3. 소외 법인으로부터 3,968,929원을 변제받아 현재 남아있는 위약금채권은 114,514,461원(= 위약금채권 118,483,390원 - 변제받은 금액 3,968,929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채무초과 상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3. 3. 당시 소외 법인에 대하여 114,514,461원 상당의 위약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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