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6. 6. 14.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377.74㎡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80.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C과 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320만원, 임대차기간 2017. 2. 10.부터 2019. 8. 14.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9. 소외 D와 이 사건 건물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을 권리금 1억 6,000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4.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마트운영에 필요한 경승용차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마트의 신용카드매출금 입금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F통장을 개설하였고, 이 사건 마트의 신용카드매출금이 위 통장에 입금되고 있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마트의 양수인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마트의 실제 주인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명도 청구를 거절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마트의 실제 양수인이 원고나 피고 중 누구인가이다.
1)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이 사건 마트의 양수인이 원고라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갑 4, 8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 증인 H, 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마트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