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1 2017가단7417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 E(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4.경부터 부산 강서구 F에서 G과 ‘H마트’를 운영하다

2015. 6.경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7. 원고가 지정한 소외 I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2015. 9. 22. 원고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여 원고에게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I 명의로 부산 기장군 C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단열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94.17㎡를 신축하고 2016. 1. 20.부터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H마트의 시설을 이 사건 마트에 제공하였고, 이 사건 마트에서 과장 직함으로 오전 11시부터 문닫는 시간까지 근무하며 공산품 관리와 경리업무, 영업일보 작성, 현금수입을 I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0.경 원고에게 위 나.

항의 2억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6. 10. 20.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고, 같은 날 원고가 지정한 소외 J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한 2016. 10. 20. 이후에도 이 사건 마트의 카드결제대금 등이 입금되는 소외 I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입금되는 금원 중 일부를 가져가고 피고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7. 1. 10.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명의를 I에서 피고에게로 변경해주었다.

사. 피고는 사업자명의를 이전받으며 원고로부터 출퇴근용으로 제공받았던 소외 I 명의의 구형 소나타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카드결제대금 입금계좌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증인 E, K의 각 증언(증인 K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