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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7 2019가단117596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는 피고 C로부터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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