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7 2019가단117596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는 피고 C로부터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는 피고 C로부터 제1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