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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136697
양수금
주문

1. 피고 C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D는 원고에게,

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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