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6. 11:0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 자로부터 “ 나는 C 팀장인데 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회사 이익금을 한 달 예치할 수 있는 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2:0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로 57 창원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등기로 보내주고, 2017. 11. 17. 12:00 경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내역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