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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1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 이라는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 계좌를 빌려 주면 5 일치 임대비로 게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고 연락한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남자친구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그 무렵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내용 첨부 관련)

1. 압수 수색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여러 명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마침 남자친구로부터 빌려 갖고 있던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여 한 접근 매체도 1건에 불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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