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스포츠 토토 업체인데 1 달 간 사용할 차명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을 임대해 주면 1개 당 1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영장 회신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아직 까지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오래 전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대여한 접근 매체도 1건에 불과 하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