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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3 2017고단18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은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25. 13: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서울 중구 E에 있는 C 택배 사무실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1. 내사보고( 피해금액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동일 수법의 범죄로 이미 4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 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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