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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31 2018고단10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1. 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 ‘B 팀장’ 이라고 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돈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15.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가 필요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 인은 위 체크카드가 불법대출 등 범죄에 이용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같은 달 18. 경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계좌번호와 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 1 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1. 거래상 세 조회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2 항 제 2호(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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