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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10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 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는 등록된 대출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하나 보내주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입금하면 우리가 출 금해서 상환한 것으로 처리를 하겠다.

”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경북 영천시 B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영장 회신자료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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