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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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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B, C, D, E, F, G, H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순번 2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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