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4.02 2019가단223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표 ‘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C,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표 ‘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C,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