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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35905
상속회복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표 ‘피고 소유 지분’란 기재 각 지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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