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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7 2018가단629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 표 기재 각 그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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