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9.07 2018가단629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 표 기재 각 그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 표 기재 각 그 해당...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