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당초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200, 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중 36%인 7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처 C은 소외 회사의 발생주식 중 14%인 28,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가 시흥세무서장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11. 5. 27. 소외 회사의 다른 주주인 D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28,000주를 양수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전체 발행주식의 50%인 100,000주로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주식 양수로 인하여 원고와 그 특수관계인인 C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구 지방세기본법(2011. 3. 29. 법률 제10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2014. 8. 19. 구 지방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0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4. 6. 대통령령 제22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부동산등에 원고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46,683,4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668,330원을 부과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취득세 등의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합계 5,854,010원(= 취득세 가산금 5,321,90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532,110원)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