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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8 2015구합701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4. 소외 아프라나서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51%를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소외 회사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3 대 6,366㎡ 지상 건축물 20,997.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요

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기 전인 2009. 9. 30. 이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6항 제8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규정된 간주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위 신청을 수리한 결과 2010. 11. 19. 농어촌특별세 211,842,860원(감면세액의 20%, 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위 회사가 원고의 자회사가 아닌 일반회사였으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5. 18. 원고에게 취득세 1,626,623,100원(가산세 포함, 납세고지서에는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환급금을 공제한 1,381,291,170원만 기재되어 있다) 및 농어촌특별세 162,662,300원(취득세액의 10%,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51%를 취득함으로써 소외 회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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