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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구합7188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3. 25. 원고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당초 상호가 주식회사 C이었으나 2011. 7. 28.경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1999. 1. 6. 행사대행업, 전시광고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의 2011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28.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21,000주를 D으로부터, 79,000주를 주식회사 이노에스앤에스(이하 ‘이노에스’라고 한다)로부터 각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인 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3. 3. 25. 원고에게, 원고가 2011. 6. 28.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등에 의하여 원고의 과점주주 성립일(2011. 6. 28)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장부가액 중 주식소유비율(100%)에 해당하는 1,234,701,82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4,901,690원, 농어촌특별세 3,490,160원 등 합계 37,273,650원을 2013. 4. 30.까지의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2013. 5. 31.까지 위 취득세에 가산금 1,016,500원, 위 농어촌특별세에 가산금 101,650원을 각 합산한 38,391,85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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