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고들은 남양주시 F 전 8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물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공유물분할청구는 부동산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공유자가 아닌 자의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한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피고들의 관계 원고들과 망 G(2008. 4. 9. 사망)은 망 H(1985. 10. 31. 사망)의 자녀들이고, 피고 C는 망 G의 처, 피고 E, D은 망 G의 자녀들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6. 7. 29. 망 G 명의로 1986. 7.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8. 6. 11. 피고 C, D, E 명의로 2008. 4. 9.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공유지분등기(피고 C의 지분 : 3/7, 피고 D 및 E의 지분 : 각 2/7)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과 망 G을 포함한 망 H의 자녀들은 1985. 8. 30. 각 500,000원씩을 부담하여 망 H의 묘지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그 명의만을 망 G에게 신탁하여 두었다. 2) 또한 원고들은 망 G에게 합계 58,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3 피고 D, E의 어머니인 피고 C는 망 G의 사망 후인 2008. 6. 26. 원고들과 사이에서 망 G의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그 중 221㎡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