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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25 2018가단52179
공유물분할
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과 피고가 각 1/2 지분(① 원고 A : 3/10 지분, ② 원고 B : 2/10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공유물분할 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 소송의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전원이 되어야 하는바, 을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1/3 지분(① 원고 A : 3/15 지분, ② 원고 B: 2/15 지분), 피고가 1/3 지분, 소외 E이 1/3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중 1인인 소외 E이 피고에서 누락되어 그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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