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피해자 F(여, 39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4년 말경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가 없으면 도저히 못살겠다, 피해자를 데려오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 C은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납치 범행에 사용할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가리기 위해 타인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봉인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1) 위 피고인들은 2015. 3. 28. 22:1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강변공원 테니스장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H 소유인 I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승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펜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떼어 냄으로써,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과 동시에 봉인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냈다. 2)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2015. 3. 28. 23:20경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두산위브 아파트 103동 길 건너편 도로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승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펜치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 냄으로써,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과 동시에 봉인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냈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봉인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