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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943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법무지배인으로, B과 피해자 C은 주류운반 등을 위해 D 봉고3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해 지입계약을 하였으나, 금전적 문제로 지입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차량의 권리 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6.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B 명의 이 사건 차량 앞 번호판을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B의 차량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봉인된 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봉인된 앞 등록번호판을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 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등 확인)

1. 수사보고(D 차량의 점유권한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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