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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4 2016고단2566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노상에서 G으로부터 (주)블루스톤디앤아이 명의의 H 포르쉐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양수하여 보관하던 중 2015년경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인터넷에서 ‘번호판 제작’으로 검색한 불상의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번호판 제작 대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I’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을 의뢰하여 플라스틱판에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3. 등록번호판 및 봉인 제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광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노상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하여 펜치 등 공구를 사용하여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봉인을 제거하고 그 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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